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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7-14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401호

일반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장대리인이 무단이탈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을 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 7.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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