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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06 - 474호
일반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우리 도내 일반건설업 등록업자중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도급계약 미통보 등)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 8. 25
전라남도지사
일반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우리 도내 일반건설업 등록업자중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도급계약 미통보 등)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 8. 2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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