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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06 - 489호
‘07. 산림사업용 묘목대행생산자 모집 공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의거 2007년도 산림사업용 묘목대행 생산사업자를 지정코자 하오니 도내 종·묘생산업자는 다음 공고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6. 9. 5
전라남도지사
‘07. 산림사업용 묘목대행생산자 모집 공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의거 2007년도 산림사업용 묘목대행 생산사업자를 지정코자 하오니 도내 종·묘생산업자는 다음 공고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6. 9. 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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