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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세라병검사및검사증명서휴대명령 정정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7-14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03호

부루세라병검사및검사증명서휴대명령 정정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부루세라병검사및검사증명서휴대명령”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6. 7.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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