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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7-14
영광군 고시 제2006 - 25호

영광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영광군 도시계획시설(중로, 소로, 주차장, 유통및공급시설)사업에 대하
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고시하며
2. 관계도서는 영광군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06. 7. 13

영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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