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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1단계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7-14
장성군 고시 제2006 - 22호

황룡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1단계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황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1단계사업)수립 시행계획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승인받아 그 내용을 토지등 소유자,이해관계인,일반에게 알리고자 농어촌정비법 제34조 및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내지 제22조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7. 13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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