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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군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7-06
담양군 고시 제2006 - 22호

담양 군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담양군 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06. 7. 5

담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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