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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군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결정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7-06
완도군 고시 제2006 - 43호

완도 군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결정 지형도면 고시

1. 완도 군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 실음생략(완도군청 지역개발과 및 완도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7. 5.

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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