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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7-06
신안군 고시 제2006 - 11호

신안군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신안군 압해면 신장리 462-10번지 일원에 공공청사 건립공사를 시행하
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
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신안군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7. 5

신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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