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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6-28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365호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전라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및 관련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 6.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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