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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사업 토지세목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6-28
여수시 고시 제2006 - 86호

소하천정비사업 토지세목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공고 제2006-390호(2006.06.16)로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공고한 소하천정비공사(소라면 덕양 재해위험지구)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6. 27

여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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