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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변경지정 및 보유자인정 해제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6-21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90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변경지정 및 보유자인정 해제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4조, 제12조,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라남도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변경 지정(명칭) 및 보유자 인정해제 고시합니다.

2006. 6. 2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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