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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교리·신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화순군 고시 제2006 - 20호
화순 교리·신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화순 교리ㆍ신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06-68호,2006. 5. 19)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06. 7. 20
화순군수
화순 교리·신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화순 교리ㆍ신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06-68호,2006. 5. 19)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06. 7. 20
화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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