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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시 제2006 - 102호
화장공원(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화장공원(도시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합니다.
2006. 7. 20
여수시장
화장공원(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화장공원(도시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합니다.
2006. 7. 20
여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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