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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06 - 412호
일반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우리도내 일반건설업 등록업자중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제9조제4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 7. 27
전라남도지사
일반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우리도내 일반건설업 등록업자중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제9조제4항 주기적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 7.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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