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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문학공원)조성계획 결정 공고
장흥군 공고 제2006 - 183호
군계획시설(문학공원)조성계획 결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문학공원)로 결정 되었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천관산 문학공원 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공고합니다.
2006. 8. 4
장흥군수
군계획시설(문학공원)조성계획 결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문학공원)로 결정 되었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천관산 문학공원 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공고합니다.
2006. 8. 4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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