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HOME > 도정소식 > 고시/공고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중3-53, 중3-54, 근린공원)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06-59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중3-53, 중3-54, 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목포시 산정동 65-20번지 일원에 위치한 중3-53, 중3-54, 근린공원 조
성사업의 일부 토지 및 지장물조서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 제88조, 제91조,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8. 4
목포시장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중3-53, 중3-54, 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목포시 산정동 65-20번지 일원에 위치한 중3-53, 중3-54, 근린공원 조
성사업의 일부 토지 및 지장물조서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 제88조, 제91조,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8. 4
목포시장
-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실 (061-286-207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