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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6-21
목포시 고시 제2006 - 37호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도로)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였기 고시 합니다.
2. 관련도서는 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6. 6. 20.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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