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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6-21
화순군 고시 제2006 - 14호

화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화순 군관리계획(도로시설)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 합니다.

2006. 6. 20

화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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