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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6-21
영광군 공고 제2006 - 22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공고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작성및인가 등) 제1
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제1항,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였기 같은법 제90
조(서류의 열람 등)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
거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영광군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06. 6. 20

영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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