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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6-14
담양군 고시 제2006 - 15호

담양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담양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동법시행령 제97조, 100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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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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