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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6-14
장흥군 고시 제2006 - 17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장흥군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동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와 같이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6. 13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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