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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6-14
나주시 고시 제2006 - 62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나주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
88조, 같은법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
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를 나주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과(전화 061-330-8447)에 비치
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06. 6. 13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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