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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유달산주차장)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6-07
목포시 고시 제2006-35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유달산주차장)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목포시 고시 제2003-18호(2003. 03. 05)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
획시설사업(주차장)에 대하여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및 부대
시설 추가, 사업기간 변경, 관련규정 추가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 및 원도심개발사업단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06. 6. 5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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