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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람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6-07
광양시 공고 제2006 - 100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람 공고

광양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광양종합운동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6. 5

광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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