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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5-29
전라남도 고시 제2006-77호

장성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고시
- 평림댐 광역상수도 장성읍, 진원면, 황룡면 구간 -

장성군 군관리계획변경(평림댐 광역상수도 장성읍, 진원면, 황룡면 일원수도공급설비)결정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6. 5. 26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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