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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시 제2006-53호
목포 갓바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갓바위근린공원내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별관 해양유물보존처리장(건물
9동) 부지가 공원조성계획상 녹지로 되어 있어 기존 건축물의 관리에 어
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조성계획에 교양시설로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공
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
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성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7. 13.
목포시장
목포 갓바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갓바위근린공원내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별관 해양유물보존처리장(건물
9동) 부지가 공원조성계획상 녹지로 되어 있어 기존 건축물의 관리에 어
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조성계획에 교양시설로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공
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
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성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7. 13.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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