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HOME > 도정소식 > 고시/공고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황룡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1단계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장성군 고시 제2006 - 22호
황룡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1단계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황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1단계사업)수립 시행계획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승인받아 그 내용을 토지등 소유자,이해관계인,일반에게 알리고자 농어촌정비법 제34조 및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내지 제22조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7. 13
장성군수
황룡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1단계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황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1단계사업)수립 시행계획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승인받아 그 내용을 토지등 소유자,이해관계인,일반에게 알리고자 농어촌정비법 제34조 및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내지 제22조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7. 13
장성군수
-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실 (061-286-207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