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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소로1-7호) 실시계획인가및 사용할 토지세목 고시
완도군 고시 제2006 - 44호
2006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소로1-7호) 실시계획인가
및 사용할 토지세목 고시
1. 2006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소로1-7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여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7. 13
완도군수
2006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소로1-7호) 실시계획인가
및 사용할 토지세목 고시
1. 2006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소로1-7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여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7. 13
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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