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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사무처 공고 제2006 - 389호
공인 신규조각 사용 및 폐기 공고
전라남도의회사무처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농수산환경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조각 공인 및
폐기 공인을 전라남도의회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7. 13
전라남도의회사무처장
공인 신규조각 사용 및 폐기 공고
전라남도의회사무처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농수산환경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조각 공인 및
폐기 공인을 전라남도의회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7. 13
전라남도의회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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