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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06 - 99호
장환항(지방어항) 정비계획 수립 고시
어촌어항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환항(지방어항)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6. 7. 13.
전라남도지사
장환항(지방어항) 정비계획 수립 고시
어촌어항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환항(지방어항)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6. 7.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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