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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5-22
보성군 고시 제2006 - 14호

보성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보성 군계획시설사업(동율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동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권한재위임사항)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동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인가고시 합니다.

2006. 5. 19

보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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