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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 및 물건 변경 세목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5-22
해남군 고시 제2006 - 51호

화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 및 물건 변경 세목 고시

해남군 고시 제2005-120호(2005.10.17)의 『화원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해남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세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6. 5. 19

해남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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