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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5-22
진도군 고시 제2006 - 13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진도군 시설용지지구인 아래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53조 동법 부칙 제24조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이 효력상실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6. 5. 19

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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