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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주기적신고 미신고업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5-16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284호

일반건설업 주기적신고 미신고업체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주기적 신고와 관련 미신고업체 대하여 시정명령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정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 5. 12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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