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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상동 노외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5-22
목포시 고시 제2006-31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상동 노외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목포시 상동 31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상동 노외주차장) 설
치사업에 대하여 지적측량 결과 토지면적 변경, 건축계획 변경, 사업기
간 연장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88조, 제91조, 제96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 및 교통행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2006. 5. 19.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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