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고시/공고

HOME > 도정소식 > 고시/공고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변경지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5-16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59호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변경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4조,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라남도 문화재자료에 대하여 변경(명칭) 지정고시합니다.

2006. 5. 12.

전라남도지사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