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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5-15
영암군 고시 제2006 - 2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서영암 도시지역내 녹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06. 5. 12.

영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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