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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06 - 84호
토지 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고시 제2005-185(2005. 11. 18)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진월~광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6. 6. 5
전라남도지사
토지 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고시 제2005-185(2005. 11. 18)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진월~광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6. 6. 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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