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HOME > 도정소식 > 고시/공고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목포시 고시 제2006 - 37호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도로)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였기 고시 합니다.
2. 관련도서는 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6. 6. 20.
목포시장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도로)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였기 고시 합니다.
2. 관련도서는 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6. 6. 20.
목포시장
-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실 (061-286-207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