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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 - 85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고시
도로법 제5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6. 6. 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고시
도로법 제5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6. 6. 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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