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HOME > 도정소식 > 고시/공고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90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변경지정 및 보유자인정 해제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4조, 제12조,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라남도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변경 지정(명칭) 및 보유자 인정해제 고시합니다.
2006. 6. 20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변경지정 및 보유자인정 해제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4조, 제12조,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라남도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변경 지정(명칭) 및 보유자 인정해제 고시합니다.
2006. 6. 20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실 (061-286-207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