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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시 제2006-40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신항지구내 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신항지구내 토지인 목포시 달동 1336-23번지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88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6. 27
목포시장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신항지구내 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신항지구내 토지인 목포시 달동 1336-23번지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88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6. 27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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