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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시 제2006 - 70호
토지 세목 고시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고시 제2006-63(2006. 6. 13 )호로 지방2급하천 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 고시한 만봉천(1공구) 수해복구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합니다.
2006. 6. 27
나주시장
토지 세목 고시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고시 제2006-63(2006. 6. 13 )호로 지방2급하천 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 고시한 만봉천(1공구) 수해복구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합니다.
2006. 6. 27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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