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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계획시설(소로 2-106, 2-107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전열람공고
화순군 공고 제2006 - 503호
화순군계획시설(소로 2-106, 2-107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전열람공고
화순군계획시설(소로 2-106, 2-107호선)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공고 합니다.
2006. 6. 27
화순군수
화순군계획시설(소로 2-106, 2-107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전열람공고
화순군계획시설(소로 2-106, 2-107호선)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공고 합니다.
2006. 6. 27
화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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