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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06 - 93호
보성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보성군 보성·벌교구역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6. 6. 27.
전라남도지사
보성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보성군 보성·벌교구역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6. 6.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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