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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06 - 46호
금성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 및 농공단지개발및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33조 제3항 및 동지침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4. 13
전라남도지사
금성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 및 농공단지개발및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33조 제3항 및 동지침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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