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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06 - 214호
안전검사대행기관 지정 공고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검사대행기관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4. 13
전라남도지사
안전검사대행기관 지정 공고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검사대행기관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4.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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