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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고시 제2006 - 27호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1. 순천도시계획시설인 가곡, 못안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
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공원조성계획을 변
경 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순천시 산림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4. 5.
순천시장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1. 순천도시계획시설인 가곡, 못안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
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공원조성계획을 변
경 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순천시 산림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4. 5.
순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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