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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양을공원내 화장실)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5-09
목포시 고시 제2006-26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양을공원내 화장실)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양을도시자연공원내 토지인 목포시 용해동 산34-3번지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88조, 제91조,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과 및 환경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5. 4.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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